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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2025년부터 연금처럼 받는다! 최대 90% 유동화 활용법

차부자2 2025. 8. 19. 21:56

사망보험금, 2025년부터 연금처럼 받는다! 최대 90% 유동화 활용법

그동안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지급되는 ‘사후소득’이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하반기부터는 살아 있는 동안에도 이 보험금을 연금처럼 나누어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이른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도입해 고령층의 노후 생활비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금융위원회 공식 보도자료 확인하기


1. 왜 이 제도가 필요할까?

한국은 이미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20%)에 진입했으며,
65세 이전인 55~60세에 은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국민연금 수령은 65세부터라는 점.
이 사이 생기는 ‘연금 공백기’를 채우기 위해,
기존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일부를 생전에 연금처럼 활용하도록 만든 것이 바로 이 제도입니다.


2. 제도의 핵심 요약

사망보험금 연금전환 조건 신청방법

항목 내용
시행 시기 2025년 10월~12월 (연 지급형), 2026년 초 (월 지급형)
신청 연령 만 65세 이상 (2025년 8월 기준, 논의 중에 만 55세로 확대 가능성 있음)
대상 상품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계약기간 10년 이상, 납입기간 5년 이상)
유동화 가능 비율 최대 90% (전액은 불가)
수령 방식 매월 또는 매년 연금식 지급 / 서비스형 현물 지급도 가능
유동화 조건 보험계약대출 잔액 없고,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함
소비자 보호 장치 신청 전 자필 서명, 유동화 철회권·취소권, 설명의무 등 강화

3. 수령 예시 (보도자료 기준)

  • 사망보험금 1억 원 가입자, 3,624만 원 납입
  • 65세에 70% 유동화 선택 시
  • 월 약 18만 원 수령, 총 4,370만 원 수령
  • 남은 사망보험금: 3,000만 원 보존

4. 유동화 수령 방식 2가지

사망보험금 연금전환 조건 신청방법

  1. 연금형
    -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연금처럼 수령
    - 납입 보험료보다 많은 금액 수령 가능 (최대 200% 수준)
  2. 서비스형
    - 요양시설 비용, 건강관리 서비스, 간병 등으로 제공
    - 현금 대신 헬스케어, 재활, 건강검진 등 ‘현물 지급’

5. 자주 묻는 질문 (Q&A)

Q1. 연금전환 특약이 없는 과거 보험도 가능한가요?
A. 네. 과거에 가입한 종신보험도 제도 대상이라면 자동으로 유동화 특약이 부여됩니다.

Q2.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만 65세 이상이며, 보험계약대출이 없는 가입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A.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는 독자적으로 신청 가능하지만, 상속 분쟁 방지를 위해 보험수익자의 동의 절차가 검토 중입니다.

Q4.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보험료 납입액보다 많은 수준으로 수령이 가능하며, 유동화 비율과 나이, 상품 이율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Q5.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연금식으로만 수령 가능하며, 일시금 지급은 불가합니다.

Q6. 상환 의무가 있나요?
A. 없습니다. 수령한 유동화 금액은 상환할 필요가 없으며, 잔존 사망보험금은 그대로 수령됩니다.

Q7. 사망보험금은 다시 복원할 수 있나요?
A. 유동화가 실행되면 사망보험금은 줄어들고, 다시 늘릴 수 없습니다. 단, 부당한 유동화일 경우 복원 절차 검토 중입니다.


6. 마무리 요약

  • 2025년 하반기부터 시행
  • 55세~65세 은퇴 공백기 활용 가능
  • 최대 90%까지 유동화 가능, 잔여 보험금 유지
  • 연금형·서비스형 선택 가능
  • 고령자의 노후 대비 수단으로 강력 추천

금융위원회 공식 보도자료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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