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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장기적출 위해 뇌사 상태 유도? – 뇌사기의 실체

차부자2 2025. 10. 24. 18:54

중국, 장기적출 위해 뇌사 상태 유도? – 뇌사기의 실체

뇌사기란 무엇인가 – 왕리쥔 특허와 강제 장기적출 의혹 총정리

‘뇌사기’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최근 일부 인권 단체 보고서와 해외 탐사 보도에서 충격적인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뇌사기(腦死機)’. 말 그대로 ‘뇌사 상태를 유도하는 기계’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한 공상과학이 아니라 실제 특허로 등록된 기술이 존재한다는 점 때문입니다. 그 중심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중국 충칭시 공안국장이자 다수의 특허 출원 기록을 가진 인물, 왕리쥔(Wang Lijun).

그는 과연 어떤 장치를 만들었고, 왜 이 장치는 지금까지도 강제 장기적출 의혹과 함께 회자되는 걸까요?

뇌사기의 정체 – 특허로 등록된 ‘뇌간손상 장치’

2011년, 중국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번호 201120542042X. 공식 명칭은 “원발성 뇌간손상 충격 장치(Primary Brain‑Stem Injury Impacting Machine)”입니다.
이 장치는 측두부(こめかみ)에 정밀한 충격을 가해 뇌간을 손상시키는 구조로, 의식은 상실되지만 심장은 계속 뛰는 상태를 유도한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뇌사(brain death)’ 상태와 유사합니다. 해당 특허 문서에는 이 장치가 동물 실험용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다수의 인권단체는 이를 인체 적용 가능성이 있는 장치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살아있는 채로 장기적출 기사 바로가기 

왕리쥔 – 1년간 211건 특허를 낸 공안국장?

왕리쥔은 단순한 과학자가 아닙니다. 그는 중국 충칭시 부시장 겸 공안국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1년 한 해에만 211건의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중 일부는 의료 실험 장치에 가까운 내용이며, 중국 공산당(CCP)의 비밀 프로젝트와 연관되었다는 주장도 존재합니다. 그는 이후 정치적 이유로 실각했고, 관련 특허와 그의 연구는 점차 외부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개발한 장치가 왜 뇌사 상태를 유도하도록 설계되었는가? 이 질문은 뇌사기 논란의 핵심이며,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의혹이 제기됩니다.

강제 장기적출 의혹 – 단순 음모인가, 실제 사례인가?

중국은 이미 수년 전부터 강제 장기적출 의혹으로 국제사회의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파룬궁 수련자, 위구르족 수감자, 정치범 등이 비자발적으로 장기를 적출당했다는 증언과 보고서가 존재합니다.
여기서 뇌사기의 존재가 중요한 연결 고리로 떠오릅니다. 즉, 인위적으로 뇌사 상태를 유도한 후 심장이 여전히 뛰는 상태에서 장기를 적출하는 방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기술은 기존 장기이식 시스템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며, 만약 인체에 사용됐다면 심각한 윤리적·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와 중국공산당의 연결 고리

최근에는 캄보디아에서의 장기적출 및 인신매매 의혹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캄보디아가 사실상 중국의 ‘성(省)’처럼 움직이고 있으며, 중국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을 통해 의료 인프라·병원이 설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이 납치된 뒤 장기적출 사망한 사례가 수차례 확인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중국계 범죄조직과 중국공산당이 배후에 있다는 증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뇌사기 논란이 단지 중국 내 기술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국제 인권범죄·인신매매·장기밀매 체계와의 연계 가능성까지 품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캄보디아 장기적출 의혹…中 '일대일로 의료 수출'의 검은 그림자

특허 이후의 행방 – 그 장치는 지금 어디에?

해당 특허는 2011년 12월 출원되어 2012년 공개되었고, 2016년 2월에 만료되었습니다. 현재 이 장치가 실제로 사용되었는지, 유사 기술이 어떻게 발전했는지는 알려진 바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뇌사 유도 기술’은 생명윤리, 의료기술, 인권이라는 키워드 속에서 많은 관심과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 – 뇌사기 논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뇌사기’는 현재까지 명확히 입증된 의료장비는 아니며, 공식적인 논문이나 병원 사용 사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특허로 실제 존재했고, 그것이 가지는 윤리적·인권적 함의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논란을 단순 음모론으로 치부하기보다는, 기술과 윤리, 인권의 교차점에서 진지하게 바라봐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과거의 기술이 현재의 인권 문제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또 우리는 어떤 기준과 시선으로 판단해야 하는지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캄보디아·중국 연계의 국제 범죄망을 고려할 때 한국인 독자들도 경각심을 갖고 접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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